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모든 거래처에 판매점의 특성 및 매출액과 신제품 출시, 계절적 요인 등의 따라 사전 가격할인 기준에 따라 가격할인을 해주는 금액과 가격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및 판매점에 광고선전물 게시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340, 2005.08.19.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01, 2005.01.31.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