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6.1. ○○주택보증(주)로 전환)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주택보증(주)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1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 것) 및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1999.6.1. 이후 200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