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판정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한 개인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일46017-356,1995. 6. 2.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파견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대만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를 대만과 중국에 각각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4【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 46017-356,1995. 6. 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법인 46013-689,1997. 3. 7.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