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일본법인과 장비유지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장비를 구입한 일본법인과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본법인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525, 1998.08.22.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고장․진단 및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정비보수용역을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고 통상적인 국내출장 및 부품대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844, 1998.12.12. 【회신】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이46523-407, 1994.07.16.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017-517, 2000.11.02.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37, 1998.03.16. 【회신】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한․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