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