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