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 ․ 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민법 제32조 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가 허가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재단 및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로 당연히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문화․예술단 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까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가-다호생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바호 생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 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39호 이외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