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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