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제품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표의 제조업부문 중 타사업과의 구분 “카”항에서는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그 4가지 조건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7에서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자에게 제공하여”라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태 분류에 대하여 문의함 ○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에서는 원재료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가공 의뢰자가 원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