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국제선박을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양도차익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바, 당사는 아래와 같이 거래를 추정함. o 당해 선박의 양도차익 : 5억 o 일시상각충당금(손금산입)가능액 : 4억(80%) o 당해 선박의 취득가액 : 100억 (취득일자 2005. 7. 1. 가정) o 신규 취득선박의 당해 감가상각비 (9억1천만원, 15년 상각) 의 경우 ○ 질의내용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 당해 사업연도의 선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인 4억원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과세 이연하여 신규 취득선박의 당해 감가상각비 910백만원 중에서 4억원은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2) 당해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의 효과를 15년간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개정 99․12․28 법6045][개정 2001.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 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48, 1998.03.26. 【제목】 공사부담금과 회사자금으로 함께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할 금액의 계산방법 【질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회사 자체자금과 혼합관리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배관설비를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 감가상각비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충당금과 상계하고 있을 때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 공사가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공사부담금은 공사가 아래와 같이 임의로 배분하고 상각을 하였음. 구분 취득가액 내용 연수 회사계산상각비 계 자체자금 공사부담금 계 자체자금 취득시설 공사부담금 취득시설 토지 200 100 100 - - - - 건물 100 50 50 40년 2.5 1.25 1.25 기계장치 500 450 50 16년 31.2 28.1 3.1 배관설비 200 100 100 16년 12.5 6.25 6.25 계 1,000 700 300 46.2 32.5 10.6 〈갑설〉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13.86억원임(공통자산안분 취득방법). 공사부담금입금액 300 총감가상각비×─────────(=46.2×────) 취득자산총계 1,000 〈을설〉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10.6억원임(개별자산취득방법). 【회신】 “갑설”이 타당함. | 구분 | 취득가액 | 내용 연수 | 회사계산상각비 | 계 | 자체자금 | 공사부담금 | 계 | 자체자금 취득시설 | 공사부담금 취득시설 | 토지 | 200 | 100 | 100 | - | - | - | - | 건물 | 100 | 50 | 50 | 40년 | 2.5 | 1.25 | 1.25 | 기계장치 | 500 | 450 | 50 | 16년 | 31.2 | 28.1 | 3.1 | 배관설비 | 200 | 100 | 100 | 16년 | 12.5 | 6.25 | 6.25 | 계 | 1,000 | 700 | 300 | | 46.2 | 32.5 | 10.6 | | 구분 | 취득가액 | 내용 연수 | 회사계산상각비 | | 계 | 자체자금 | 공사부담금 | 계 | 자체자금 취득시설 | 공사부담금 취득시설 | | 토지 | 200 | 100 | 100 | - | - | - | - | | 건물 | 100 | 50 | 50 | 40년 | 2.5 | 1.25 | 1.25 | | 기계장치 | 500 | 450 | 50 | 16년 | 31.2 | 28.1 | 3.1 | | 배관설비 | 200 | 100 | 100 | 16년 | 12.5 | 6.25 | 6.25 | | 계 | 1,000 | 700 | 300 | | 46.2 | 32.5 | 10.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