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컨트리 구락부에서 골프회원권 판매 시 당초에는 개인회원제로만 운영하다가 회원권 판매촉진을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이용(부부 중 회원권 명의자는 주말까지, 비명의자는 주중만 가능) 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얼마 전부터 부부회원기능을 폐지하고 골프회원권 당초 명의자만 회원으로 운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 질의내용 개인회원제로 운영하던 골프회원권의 명의자가 아닌 비명의자 1인에게 회원에 준한 대우(할인혜택을 부여)를 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간주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2681, 2001. 8.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84, 2000.07.03. 사전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46012-772, 2000.03.23.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 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86, 2004.08.16. 【제목】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비회원의 정상요금을 할인하여 회원요금으로 받는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접대비로 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당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기휴장일인 월요일에 자선골프대회를 유치하고 자선골프대회 참가자인 비회원에 대하여 그린휘(요금)를 회원요금으로 받을 경우, 비회원 정상요금과의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o 비회원요금(정상요금)은 150,000원이나, 회원요금(할인요금)은 56,000원임. 【회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회원의 정상요금을 할인하여 회원요금으로 받는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심98서313(1999. 2.23.)호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