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9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질의 회신사례; 서이46012-12004, 2003.11. 20. 참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법정관리계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출자전환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카드(주)는 사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2004. 2월에 채권금융기관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기관과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을 균등감자를 전제로 출자전환하고 채무법인과 채권단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일의 시가는 1,500원이며 출자전환가격은 5,000원임 ○ 대손상각 등 손금인정 여부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 및 기존의 해석 서이 46012-11858(2003.10.24)호에 의거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채무법인에 채권법인이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의한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질의1.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일의 시가(1,500원)로 계상하는지 여부 질의2. 출자전환가격(5,000원)과 비교한 주식의 취득가액(1,500원)의 차액 3,500원을 결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04,2003.11.20 [질의]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서이 46012-10844(2003.4.22.)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858, 2003.10.24.)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