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316, 1996.05.29.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국)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총46017-844, 1998.12.12. 【회신】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 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3. 오스트리아 법인이 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332, 1999.05.14.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반도체장비 설치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2팀-237, 2004.02.18.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