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흡수합병시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은 지정기부금, 개인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2’항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갑학원’(A고교 포함하여 4개의 중고교 소유)이 (사)○○사학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50억을 부채로 승계하기로 하고 A고교의 인수조건으로 기본자산을 증여받고 ‘을학원’을 설립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을학원’은 A고교의 구건물 및 토지를 ‘병건설’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고 신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함. ○ 질의내용 (1) ‘갑학원’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당 법인이 ‘을학원’에 자산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특례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법인의 대표가 개인명의의 같은 용도로 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11. 1.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0.10.23.]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할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4.10.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