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입구에 지하철공단이 설치하는 환풍기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감소할 우려로 인하여 건물주인 법인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공사비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물입구에 지하철 공사 시 환풍기 설치공사로 인하여 임대환경의 악화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는 바, 지하철공단과 협의 하에 환풍기의 높이를 낮추는 대신 면적을 넓게 하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추가되는 공사비용을 건물주가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지하철 관리공단은 건설교통부가 출자한 법인임. ○ 질의내용 (1) 공사부담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 공사부담금액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 가상각을 하는지 (3)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가능한지 여부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52, 2001.12.14. 【제목】 건물 등의 개축 또는 증축 시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해 부담하는 공사비 등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 판단기준 【질의】 당사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1981년 준공된 건물로서 2001.11.19. 소방자체점검결과 배관부식으로 인한 화재 시 소방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스프링쿨러의 배관을 교체하고자 함. 따라서 공사비용이 약 12,000,000원 정도 지출되는데 임대용건물의 수선비로 처리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15, 2003.07.28.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국심83서2026, 1983.12.22. 소유건물의 이용변익을 위하여 건설되는 지하연결통로의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