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100인 미만)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10인 미만)에 의하여야 소기업을 판정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의 경우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200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감면업종이 확대되어 영화산업이 추가 되었던바 영화산업의 소기업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 전에는 수도권의 영화산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범위(산업표준분류 :381001, 381002 업종 ☞질문착오, 표준산업분류는 871:영화산업으로 381코드는 기준경비율 코드임, 이하 같음)에 속한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인 100인에 근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 개정 후에도 제조업 범위에 속하는 영화산업 중소기업은 10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산업 중소기업은 1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일부에서 법 개정 전인 2002년 이전 귀속분은 제조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인 100인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2003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제조업범위에 포함되는 영화산업 업종도 (산업표준분류 : 381001, 381002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 의 기타의 사업으로 보아 1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으로 조세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