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진 중인 사업의 포기로 인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의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의 소유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할 목적으로 설계용역비 및 인허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퍼플릭골프장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퍼블릭골프장 신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포기 하였는바, 기 지출된 설계비, 인허가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