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의 각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음반제작이 여의치 않아 2000.4.6. 309,800천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잔액 190,200천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차레 독촉하였으나 결제를 받지 못하였고 2001.6.8.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투자를 받은 법인은 2003.6.30일자로 폐업한 상태임 ○ 질의사항 1. 질의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2001.6.8.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을 소멸시효중단 사유로 보아 소멸시효기산로 계산한 2004.6.8일을 대손소멸 시효일로 보아 손금산입가능한지 3. 미회수채권발생일인 2000.3.30일부터 3년 경과시점인 2003.3.30.이 소멸시효 완성시점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