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임대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특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 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2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 기간은 당해 내국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당해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질의 1)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의 규정을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질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당사 모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로 1997년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을 B법인(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수행
- B법인이 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관할법원에서 신탁자산과 부채를 A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당사)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회사 정리계획의 인가가 결정
- 법인이 건설임대주택부문을 양수받아 사업 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이후에 임대인의 분양요청이 없는 경우)에 분양하는 경우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