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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