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외국인단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회신] 법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법인이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법인이 금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동사무소에 이재민으로 신고됨)에 게 구호금품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 정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이재민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의 효력의 인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2006. 2. 9. 신설) 2. 기부금액 (2006. 2. 9.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 (2006. 2. 9.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6. 2. 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