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선고일2007.08.29
요 지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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