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