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