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따른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로써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음. - 임대차계약일 : 1996. 1. 1.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 2000.12.31. - 임대조건 및 임대료지급 : 5년간 장기임대차계약, 매월 일정요율로 지급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A법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998. 5. 16.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 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 41조 제1항․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3.2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752,1993.06.15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시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등 동 자산의 특정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질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임대)시 임대자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감정가액은 없는 경우 임대가액의 결정방법은. 〈갑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가)에 의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부터 임대개시기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