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만을 제출하고 (을)은 미제출한 경우 대주주의 주식거래 또는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주주의 해당분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와 협회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 중 기초기말주식수만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