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A회사는 B회사에서 연구 및 영업직 등에 종사하던 직원 6명(이하 甲)을 영입하여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B회사에서 甲을 상대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함. A회사는 소송당사자인 甲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A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083, 2001.09.03. 【질의】 개인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중소업체인데,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회신】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934, 2006.05.25.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1177, 2005.07.21. 【회신】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3324, 2004.12.17. 【회신】 국내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국외특허권소유자(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대상으로 특허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갑”이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갑”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을”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을”로부터 획득가능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된 소송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A회사는 다른 B회사에서 연구 및 영업직으로 종사하던 직원 6명(갑)을 영입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자 B회사는 A회사로 이직한 (갑)을 상대로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는 바, 이 경우 A회사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46015-2343,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