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 및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909(2005.11.24)호 및 서면2팀-654(2007.04.13)호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09, 2005.11.24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증여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는 100,000원임. 당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법인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주식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및 주식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09, 2005.11.24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654, 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
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