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항의 규정이 이후 연도인 2007, 2008사업연도에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여부
□ 사실관계
- 2006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벤처중소기업
- 12월말 결산 법인
-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1항
내용 중
“ … 2006.12.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에 대하여 경과부칙에는 손금과 관련하여 별도 경과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