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상세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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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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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