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시 채권자․채무자․양수자 3자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토지 전체의 시가가 동일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고(관련: 서이46012-10886, 2003. 4.30.)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인접 토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125(2002. 1.22.)의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으로서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분양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 부지에 담보된 채권자로부터 채권액을 138억에 양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채권 인수 및 추가 30억 지급조건으로 양수하였는 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토지 공시지가는 지급금액 대비 48% 수준임) (질의 1)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질의 2) 동 분양용지는 취득 당시 동일 필지로서 일괄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전에 필지 분할에 의하여 잉여부지와 분양용지로 지번 분할하였는 바, 분양원가 계산시 분양용지 가액은 면적기준에 의하여 안분하는지, 아니면 필지 분할후의 감정가액 등에 의하는지 (질의 3) 잉여부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매각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5.24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2003. 3. 26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3. 12. 15.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칙)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125, 2002.1.2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 에서 규정한 인접토지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어려운 짜투리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658, 1996.9.20.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86, 2003.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아 래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총취득가액×양도토지의 면적/총취득면적 ○ 서이46012-11688, 2003.9.23.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