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등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013(2003. 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000교회(회장; 000 목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재단)00교회(이사장; 000 목사)를 설립 (100% 출연) ○ 질의내용 000교회는 00(주)(사장;000)지분 100%를 소유한 00지주(주)(사장; 000)장로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재단)000교회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사업이, 00(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있는 바, (재단)000교회의 재산 일부를 00(주)에 현물출자(토지, 건물)할 경우 양 법인간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가. 친족 (1998.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013,2003.05.21 비영리내국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과, 그 내국법인(B)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 (C)에 있어, A의 이사중 1명이 B의 임원이고, B의 사용인이 A의 업무를 일부 수행(겸직)시, A와 C가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여부 [질의] 비영리내국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과, 그 내국법인(B)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 (C)의 관계에 있어서, A의 이사 8명중 1명이 B의 임원이고, B의 사용인이 A의 업무를 일부 수행(겸직)하는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영향력 행사)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회신]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