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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