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여 신설된 법인이 양수 전 사업자의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2호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서 그 10년에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개인 소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 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③ ~ ⑨ (생략)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189,2005.07.22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분할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