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준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999년 상장한 변압기제조 중소기업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하 준비금 손금산입 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였으나 착오로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여 2004사업연도에 대한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배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