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 내국법인인 갑사와 을사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으로서 양사 주식을 각각 49% 소유하고 있는 법인간 전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아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5. 2. 28. 후단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447,1989.02.08 당해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e)․(c)이 있고, 그 법인 중 한 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 법인46013-2368,1998.08.22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