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 의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 국이46522-550, 1999.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질의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 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