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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