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통계정책과-1132, 2007.4.9.) 내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정책과-1132, 2007.4.9. -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7112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61(수상 운송업)”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통계정책과-1132, 2007.4.9.) 내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정책과-1132, 2007.4.9. -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7112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61(수상 운송업)”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