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2003년도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사업부진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이 경영을 맡게 된 법인임. 2005년 3월 결산주주총회에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7.7%를 본인들의 동의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하였음. 당사에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의 감자차익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 | 나.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721,1988.03.12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447,2004.07.12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379,1997.09.09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중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703,1989.02.25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익금산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