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 료에 대 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07.01.22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甲)이 특수관계자(乙)로부터 부동산을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수증을 받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12.28.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497, 1997.02.17. 【제목】 법인의 무상수증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임 【질의】 법인의 주주명의로 된 토지를 법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