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영위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병원(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와 중소기업에 따른 세제제원 적용 및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업종 : 병원, 비영리법인, 종업원수 : 360명, 자기자본 : 1,328백만원, 매출액 : 19,123백만원, 자산총액 : 21,981백만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 및 이하규정 생략) ○ 서이46012-10228,2003.01.30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