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7-11744, 2003.10.08. 내국법인인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 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서면2팀-795, 2005.06.10. 1.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549, 1999.8.13.; 국총46017-113, 1999. 2.20.; 법인 46013-1050, 1999. 3.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