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채비율계산 특례 적용시 결손금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 내에 항공화물 운송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6 항목 자동보관설비에 해당)에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음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음 - ETV: ULD를 보관, 운반, 반입,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동력기기 - Work Station: 낱개성 화물을 Unit(ULD)화 하기 위한 작업대로 화물을 상, 하, 좌, 우로 방향전환 시킬 수 있는 기계식 파렛트 - By-Pass: ULD의 원활한 운반을 위해 롤러 및 컨베이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설비 - Dock Leveler: 화물운송용 트럭 접안 시 화물 하역을 위해 트럭과 높이를 조절하는 설비 - 전산시스템: 화물물류관리시스템, 장비컨트롤시스템, 통계시스템항공화물 운송업체로 2004년에 ○○국제공항 내 화물운송업체들이 ○ 질의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 내에 항공화물 운송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6 항목 자동보관설비에 해당)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10. 5.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분류/일자】서면2팀-1837, 2004.09.03.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2004. 3.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재조예-166, 2005.03.1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