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2년전 5층짜리 사옥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무실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바, 그 중 5층 옥상 건물은 전소유주가 거주하던 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이를 현재 계속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무실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330, 2002.2.26.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69, 1998.9.17.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735, 1995.3.24.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가건물내 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