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999년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를 A법인이 20년간 당해 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입 하였으나, A법인은 최근 유가급 등으로 외부용역기관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에너지요금 절감액을 산출한 바 계약해지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인수하고 자산가액과 별도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보상금을 2009년까지 연불로 지급받기로 약정 ○ 질의 위와 같이 사업양도 시 자산가액과 별도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425, 1998.08.27. 【제목】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받는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질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사업을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존시설의 경우 1998사업연도로 하고, 증설 중인 시설은 1999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하는지 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다 음 *** - 양도대금 100억원(1998. 10월 계약) · 기존시설: 60억원(고정자산 20억원, 영업권 40억원) · 증설 중인 시설: 40억원(고정자산 12억원, 영업권 28억원) ※ 증설 중인 시설은 1998. 7월에 착공하고 1999. 4월 완공하여 인계할 예정이며, 기존시설과 증설 중에 있는 시설은 동일대지에 있으나 건물과 시설은 각각 별도임. - 양도대금 수령 · 기존시설: 1998. 10월∼12월간 60억원 전액 수령 · 증설 중인 시설: 1998. 10월 10억원 수령, 1999. 4월 30억원 수령예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