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한 손익의 분배비율 약정 등의 사실관계 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주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A)와 토지신탁회사의 3자간에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지주들은 본 사업을 위해 사행대행사에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토지신탁회사에 소유토지를 신탁함.
- 사업시행 완료 후 지주에게는 각 각 50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잔여분은 일반 분양함.
-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시행대행사가 차주가 되어 조달, 지원하며 토지신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및 잔여분응ㄹ 일반분양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행대행사인 A사에 귀속시킴.
- 토지신탁회사는 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 분양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서 수익을 가져가기로 함.
이경우 지주와 시행대행사A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약정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질의3).
○ 질의요지
질의3과 관련하여 지주와 시행대행사 A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지주는 공동사업자이지만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행대행사는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336, 2002.02.27 .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