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수도권을 준용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 ○○읍은 수도권에 포함되며 강원도 ○○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 ○○시 ○○읍에서 강원도 ○○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하는 것이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으로 1992년부터 경기도 ○○시 ○○읍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2001년 강원도 ○○군에 공장 및 본사의 이전 계획에 따라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에 공장 신축공사를 착수하고 2004년 6월 공장을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본사는 2005. 4월에 이전함 질문 1) 경기도 ○○시에서 강원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 2002.12.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감면기산일은 공장이전 등기일인지 아니면 본사이전 등기일인지 여부 질문 3) 감면 적용기간이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2005년까지만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4) 세액감면기간 및 감면율 적용 시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2002. 4.15. 개정) ○ 조세특례제합법 제63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서 ①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합법 부 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7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192,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028, 2002.11.08.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 내지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전 일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647(2000. 3. 8.)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세 외의 조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