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ㆍ인보이스 작성ㆍ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동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홍콩의 관리회사가 국내에서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 관리용역에 발생하는 비용을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을 인적용역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재국조-76, 2003.11.11.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099, 2001. 9. 4.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20%(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 조건)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