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72-0...1에 의해 산정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합(당기순이익 과세법인임)에서 농업관련 시설물(벼 건조시설) 축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어 처분키로 함. 관련토지는 농지법에 의해 질의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관련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지 실지소유자인 법인인지 여부 및 법인에 해당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의 내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생 략)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5. 7.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2005. 7. 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2005. 7. 7. 항번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890, 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354, 2005.02.28. 【질의】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농지를 법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법인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479, 1998.11.13.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단위농협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3403, 1998.11.10. 【질의】 당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32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함. 당 법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954, 1997.11.15.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