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해 내국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가'법인이 농약 'C'의 원재료인 'A'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일부 가공을 거쳐 생산된 중간재 'B'(원재료 'A'를 가공한 제품)를 '나'법인에 판매할 예정임. '나'법인은 중간재 'B'를 가공 후 완제품 'C'를 판매할 예정임. 그러나 중간재 'B'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해 국내등록된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나'법인에 대한 중간재 B의 형태로 판매가 불가능함. 이에 '가'법인은 '나'법인에게 원재료 'A'를 판매 후(판매시점에 'A'의 소유권은 '나'법인에 이전됨) '나'법인으로부터 원재료 'A'를 무상 공급받아('나'법인에 판매된 원재료 'A'는 '가'법인에서 다시 가공되므로 재화의 이동은 불필요함) 중간재 'B'를 생산하는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이 경우 농약 원재료'A'의 판매 및 위탁가공용역과 관련한 '가'법인의 수익인식시기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